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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과 유형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을 다시 취득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고자산이나 유형 자산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이미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게 된다.

 

추가로 공장 및 상가 등 업무 장소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보증금 역시 피상속인의 자산이 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3.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관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이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인출금은 사업주가 사업매출액을 사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해 단지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체를 지닌 사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예규가 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일반 계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인출금이라 표현되었을 뿐 일반적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라면 추정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로 인출금의 인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되어 과세될 수 있다.

 

4. 피상속인이 ‘법인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

 

피상속인이 법인대표라면 법인 장부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두 계정을 꼭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고,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이다.

 

5.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 입증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 내부에 유보된 자금을 대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상속세 산정 시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상환 여부에 따라 오히려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가령, 법인세 결산을 통해 장부상 특정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록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수금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과세될 수 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자산수증이익(임원이나 주주가 개인의 자산을 회사에 제공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결손을 보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나아가 주주 구성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보아 피상속인을 제외한 주주 중 가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상속 개시 전이고 자본잠식이 되어있는 법인으로서 가수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증자를 목적으로 가수금을 자본금과 상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수금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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