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5월부터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이 실시된다.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위해 7일부터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 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이 실시된 데 이어 올해는 전수 진단검사 형태로 확장됐다. 예산도 전년보다 700% 늘어난 26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진단 과정에서 취약점 발견 시 조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6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동반위는 "경제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국내외 시장 변화에 맞게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은 물론 각 경제·사회 주체 간 다각적, 능동적, 실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내재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일부터 2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항(FDPR)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전쟁물자로 이용 가능한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기술 분야 제품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수출통제에 착수했다. 대상은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빌려 생산한 제품들이며, 이들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상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 정부 고위급 면담을 통해 FDPR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 정부 승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FDPR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에 덧붙여 한국이 그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됐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만 받지 않을 뿐 우리 정부 자체적인 승인은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전쟁물자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단, 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 등 일상 내구재들은 수출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고 지원 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정부가 선행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 수출입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내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전망치가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앞서 본예산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로 54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이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증가했다. 아직 전망치인 만큼 향후 정부수입에 따라 실제 적자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2020년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관측됐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세수전망치 대비 세금이 대폭 걷혔기 때문으로 지난해 기재부가 오판한 추가세수 규모는 60조원이 넘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띨지 미지수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뒤 완화를 예상하고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방안도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재정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의 앤 반 프라그 글로벌 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