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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대상 포함

외국인 기술자, 5년간 소득 50% 감면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로써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 R&D를 실시해 기존의 것과 중첩되지 않는 특허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 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인력 요건의 경우 기존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학위와 5년 이상 R&D 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학위와 2년 이상 R&D 분야 경력을 가진 자로 구체화했다.

 

취업 기관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만약 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5년간 소득 50%를 감면해준다. 단 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자의 경우 3년간 70%, 2년간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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