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몇 명이 얼마를 배당으로 받는지가 나와 있는 통계로 2023년 기준 1746만4948명이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2024 국세통계, 통계 기준년도는 2023년). 이중 상위 10%인 174만6494명은 전체 배당소득이 91.2%인 27조5690억7200만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1571만8454명은 1인당 16만8552원씩 나눠가졌는데, 상위 10~20%는 인당 86만원, 20~30%는 35만원, 30~40%는 17만원, 40~50%는 8만원, 50~60%는 4만원, 60~70%는 2만원, 70~80%는 5천원, 80~90%는 144원, 90~100%는 2원을 받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인데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손실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긴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7.5조원 정도 세금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감세를 채우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자기파멸적 세금 정책 윤석열 정부 시기 세금 정책은 실로 자기파멸적이었다. 세금은 실적과 물가상승을 양대 동력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7%, 2024년 6.2%였다(원화 기준). 실적보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총 국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022년 15.1%(395.9조원)에서 2023년 –13.1%(344.1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