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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총 8.1조원대 세수효과 발생…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추진…2년 내 체납액 50% 이상 납부한 체납자 감치 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富)를 무상 이전했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주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이는 그간 며느리나 사위 등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기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총 8.1조원대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8조1672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목별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기타 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 186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 66억원 등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국가전략기술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 시행 이후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이전보다 1024억원 수준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684억원, 중소기업 1조5936억원, 대기업 4조1676억원, 외국인 등 기타는 2조4400억원의 세부담을 각각 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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