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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 인상...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강화 공식화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조율…배당소득 분리과세엔 당내 이견 지속
與이소영 "세제 개편, 주식시장 증세만…누가 국내 시장 믿겠나" 반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5천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이날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연 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누가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침묵하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 과연 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과세 방안은 포함하지 않고 주식시장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포함돼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연말마다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진 것은 팩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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