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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박근혜 실책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주단지 모신 민주당…과거 국책연구소도 손절 권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상자는 소비성향이 매우 낮아 배당소득 증가로 인한 국내 소비 증대효과는 0.01~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4. 10. 27.).

 

배당소득 증대세제 종료하는 2017년,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실제 시행 결과 정부 보고서 치고 이례적으로 직설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비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는 기간, 기업이 배당을 늘린 주된 사유는 당기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이며, 시장 전체 배당성향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상당한 세수손실만 초래하고, 정책목표(국민 배당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증진)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관련 연구는 또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포함해 개인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법안의 실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발주했다. 당시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는 정책 목표 달성없이 막대한 세수손실만 관측되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못한다. 정부가 손실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해 연구 내용을 비공개했기 때문이다(가계소득 증대세제 성과 중간 점검,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6.).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 폐지됐다.

 

실패한 제도라고 해서 다시 쓰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당시 안 맞았던 옷이 지금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가부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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