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X에 올리고는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9시께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오일콜센터'의 SNS 계정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직무대리 ▲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전보 ▲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년간 인천협회를 이끌어온 이석홍 회장(중부상사 대표)은 지난 200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헌신해 왔으며, 이날 협회기를 신임 회장에게 이양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회장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윤상만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부터 조현준 회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며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창업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효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조홍제 초대 회장은 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곧 국가와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산업보국’의 경영철학을 강조해 왔다. 조현준 회장도 이러한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유공자 문화생활 지원과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등 호국보훈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조 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왔다. 효성은 특히 참전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회사는 2012년부터 육군본부가 중심이 돼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효성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사업을 위해 후원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
◇일시 : 2026년 3월 13일 ▲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 재무실장 이동윤 ▲ 안전보건실장 하상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가 21년 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도상사 유병우 대표, 제13대 회장 취임…“경청하는 협회장 될 것”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대외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한 도전이 매우 엄중하다”며 “회원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년 리더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현금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산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