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에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했고 교제해 온 아무개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아무개가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 동일내용으로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12.부터 2019.1.11.까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인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9.5. 및 2019.3.7.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7.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6. 이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금액에 비해 포상금은 쥐꼬리만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포상금을 높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000 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000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쟁점주식)씩 증여하였다.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000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