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한 피해 기업의 대출 만기연장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증 기업을 돕기 위해 만기 연장 지원액 1천246억원을 추경 요구안에 반영했다. 신보는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올해 중 만기 도래하는 보증 10조3천억원을 전액 만기 연장한다는 가정 아래 지원액을 산출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기존 보증을 전액 만기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신보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신보는 코로나 피해기업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해 모두 3646억원을 요구했는데 대폭 삭감돼 추경으로 증액된 전입금은 99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보증 만기 연장은 신규 대출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정부가 개발사에 재투자 불이행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사업 활성화를 취지로 개발사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이하 재투자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현재 법 구조를 보면 초등학교 급훈 수준의 이행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1년 법안 신설 당시에는 모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재투자 의무를 부여하려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들이 반발하자 이미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빼줬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발끈했다. 직전 정부가 없던 법을 만들어 후대 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재투자율을 개발이익의 25~50%에서 25%, 10%로 낮추고, 2014년 재투자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일단 법조문은 유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폐지나 다름이 없었다. 벌칙조항이 없어 재투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봤더니 답이 없다. 지난해 말 광주, 시흥,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나선 마당에 재투자 운운하니 응답하기 싫을 법도 하다. 허울뿐인 법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시행과 환율 불안 시 신속한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내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유사시 적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관계기관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금융·외환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물경제 영향 상황도 매우 엄중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 확대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등 대비체계를 갖춘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 점검 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해 빈틈없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시장과 등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추가 확산과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며, 글로벌 가치 사슬 충격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과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은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주요국·국제기구와 공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오는 10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재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재량을 축소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공무원의 조사 적법성을 명시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 공문을 반드시 교부하고 행정규칙에서 정했던 피조사자 의견 제출·진술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조사처분시효 기준일은 조사 종료일부터 7년으로 통일했다. 이전에는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달리 규정돼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소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2건과 1건의 청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21일 고시했다.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고시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기준도 세워졌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12대 한러 공동브랜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1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공동번영·미래지향·창의혁신·열린참여 등 4대 가치를 토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러 양국은 올해를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162개 기념사업을, 러시아는 180개 기념사업을 각각 기획하고, 12대 한러 공동브랜드 프로그램, 단위 사업 기준으로 50개를 선정했다. 공동브랜드사업 선정을 포함한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달 추진할 양국 부총리 회의체인 한러준비위원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30주년 계기가 기존 경제 협력 중심의 협의 채널에서 외교·문화·예술·청년교류 등 여타 분야로 획기적으로 확산하는 귀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자)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55조원) 대비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실적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을 파견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청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산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참여 연구진이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당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경력이 학사 10년·석사 7년·박사 3년 이상의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30여명으로 대폭 늘린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펀드 신규도입 등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자금조달수단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벤처기업 지원 시 해당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민간 위원회가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었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해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법의 원활한 적용을 돕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현재까지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신종코로나 전개가 불확실해 정량적으로 영향을 추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2월호)을 통해 KDI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으나, 신종코로나 확산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연초 상황을 보면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에 광공업생산이 반도체·자동차·기계장비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반도체·기계장비 주도로 제조업 출하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제조업 재고율이 줄어든 반면 평균가동률이 올랐고,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 설비투자 증가 전환, 일평균 수출 증가 전환(1월) 등이 포착됐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5에서 104.2로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금융지표가 출렁였고, 관광 등 외부활동이 줄어들면 서비스업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KDI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0시를 기점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가 늘어나는 데 대한 한시조치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적용 대상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도 5일 범정부적 조치로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관련 방역대응에 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대응 예산은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 파견 결정 시 관련 예산 10억원도 즉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시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아직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이 지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였다. 지난 5년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 발효한 이후 한국의 대(對)캐나다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교역량 증가율(-1.0%)를 웃돌았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발효 직후인 2015년에는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16.9% 급감했으나 2016년 2.6%, 2017년 10.6%, 2018년 17.8% 증가했다. 지난해는 한국 무역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캐나다와의 교역도 1.1% 감소했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1.1%)를 웃돌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철강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