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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분 5일 이상 보관'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0시를 기점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가 늘어나는 데 대한 한시조치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적용 대상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도 5일 범정부적 조치로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매점매석 적발 시 시정 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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