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세제지원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기업 설비투자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중에 흐르는 유동자금이 증시로 들어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상각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관련된 자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각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75%, 대기업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5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30%에서 50%로 오른다. 취득비·공사비 등 5G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증시에 민간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책적으로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하고,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한다.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안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일었던 불합리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관세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해지며 개조캠핑카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과거 대비 소폭 상승하게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주가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감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개인 정보가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역이 공개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이 존재했는데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시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대상에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경우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세법시행령에 담겼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건물·차량 등이어도 기존에 특정시설투자로 인정했던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등 또는 관광업의 숙박시설이나 건설업의 굴삭기와 같이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을 두어 공제를 허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걸림돌이던 기존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된다. 5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2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 소비자들의 납세 편의성과 권익 향상에 나섰다. 납세에 불복해 경정청구한 이후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시작 기준이 경정청구일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한 납부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추가, 조사를 받는 업체에게 보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은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들이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 탈세 금액의 일부를 납세한 탈세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며 전자고시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은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가 추가되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 25개가 신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9개 기술,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가 포함됐다. 인포콘텐츠 기술 등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된 8개 기술은 제외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성장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은 현행 223개 기술에서 24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추가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요건이 강화됐지만, 취업기관 범위는 넓어졌다. 인력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소지자가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소지자가 2년 이상 R&D 경력을 쌓은 경우이며,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개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상향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30%로 완화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중개형 ISA가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ISA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계약유형에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이 추가되고, 자산 운용범위에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되며,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직종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종사자도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 상시근로자,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종사자만 야간수당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대상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됐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됐다.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자가 거래한 서화‧골동품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 비과세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차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1→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소액접대비는 증빙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기존에는 1만원 이하까지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오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씀씀이를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만큼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세액공제율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땅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산 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분·반기에서 매월로 바꾼다. 대신 미제출·지연 가산세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를 기재한 서류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하며, 월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0.25%로 낮아지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한 경우 0.125%로 경감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전체 소득지급액의 일정비율 이하라면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