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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납세자만 바라 봅니다’ 조세제도 납세자 편의성·권익 보호↑

경정청구 따른 국세환급 기준 경정청구일→납부일
의료비에서 차감된 실손의료보험금, 가산세 면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은 ‘명확하게’
‘찔금 납부’ 얌체 탈세자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으로 인정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추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 소비자들의 납세 편의성과 권익 향상에 나섰다.

 

납세에 불복해 경정청구한 이후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시작 기준이 경정청구일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한 납부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추가, 조사를 받는 업체에게 보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은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들이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 탈세 금액의 일부를 납세한 탈세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며 전자고시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은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가 추가되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시 적용되는 국세환급 기산일이 조정됐다.

 

현재 과세당국의 과세에 불복,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함을 인정받은 납세자의 경우 우선 세금을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를 거쳐 국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을 환급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세환급 기산일 기준이 소비자가 경정청구한 날로부터 환급일 까지 기간이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기산금(연1.8%)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일 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기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당국의 경정결정이 이뤄진다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환급액이 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의료비를 차감한 소비자들은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 연도가 달라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면제 대상이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는 세무조사 대상 과제기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는 기존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와 더불어 과세기간도 사전에 알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은 보다 세분화되고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항목만이 통지됐다.

 

앞으로는 과세 이유를 기재할 때 근거 법령과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다. 아울러 가산세 종류와 금액, 산출근거 역시 추가되어 통지된다.

 

이밖에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의 일부만을 탈세자가 납부하더라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을 납세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탈세 제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부만을 납부하더라도 납부된 세액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이번 시행령으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만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대상자료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가 추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하는 업체를 정하는 기준인 ‘전년도 수익금액’을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는 축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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