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2.2℃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조세제도, 불합리한 과세는 ‘쳐내고’ 관세 담당자 요구 기준은 ‘무겁게’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이중과세’ 개조캠핑카 ‘개조전차량가격’ 과세표준 제외
‘물가 상승’ 반영한 맥주·탁주 주세율 1L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유동성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외’
5급 이상 퇴임 관세사 전임 업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 1년간 ‘봉쇄’
관세사 징계, 관세사회 통보 및 공보·홈페이지 공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일었던 불합리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관세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해지며 개조캠핑카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과거 대비 소폭 상승하게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주가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감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개인 정보가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역이 공개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이 존재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세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공제 금액은 건당 2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과세’ 지적이 있었던 개조캠핑카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이 과세표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개별소비세가 이미 적용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개조전차량가격은 물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지만, 이미 과세된 개조전차량가격은 앞으로 세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1L당 각각 830.3원(맥주), 41.7원(탁주)에서 834.4원(맥주), 41.9원(탁주)로 소폭 오른다.

 

이는 증류주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조정 세율은 202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0.5%였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기준은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시가총액·회전률 등을 고려, 유동성이 낮은 항목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 비중이나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만이 증권거래세 과세를 피할수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중 금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기법 개정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그 혜택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에 한정된다.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위한 규정은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국가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아울러 관세사의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되면서도, 관세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의 업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관세사 등이 등록취소 및 징계를 받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무거워진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외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관세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사유 및 사유, 효력발생일 등의 내용이 공개된다.

 

홈페이지 공개기간은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며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