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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부가율 15~40%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상향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30%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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