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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도 세금혜택

일반형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

[이미지=연합]
▲ [이미지=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중개형 ISA가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ISA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계약유형에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이 추가되고, 자산 운용범위에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되며,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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