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조세포탈범 4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시상대상자는 국민참여단 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및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1개, 세무서 2개가 선정됐다.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박은아 조사관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밖의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중부청에서 보다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리청이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수한 사례와 업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