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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점검

신고상황 점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을 맞아 천안세무서에 이어 24일 북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의 불편함에 대해 점검했다.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안내를 확대하고, ARS전화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고와 관련 장 훈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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