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기부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25개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을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사실에 근거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춰 일정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약 400억원대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각각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대리운전기사 A(가명)씨는 지난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에 따라 홈택스에 접속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생각하지 못했던 5년 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마련해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직접 찾아주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A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4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개인사업자)다.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3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인천 남동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세금포인트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직원들과 함께 CGV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소 행사를 가졌다. 행사 취지는 국세청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작은 여가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지만, 기왕 영화관을 찾는 김에 납세자들에게 영화관람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자는 식으로 전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8일 CGV(대표이사 허민회) 측과 세금포인트로 CGV 관람료를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금포인트란 소득세나 법인납세금액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포인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물품을 할인받거나(전용쇼핑몰), 경주시 사적지 및 국립자연휴양림 등 할인사용처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 영화관람에 앞서 국세청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CG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정평가 대상을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을 경우’에서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을 경우’로 대폭 낮추는 것 ▲주로 꼬마빌딩에 하던 것을 단독주택‧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물건들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60%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준시가란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나라가 세금 매기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을 꾸미는 나라인데다 여러 이권이 얽혀서 기준시가를 시가보다 낮게 꾸려왔다. 특히 고가의 땅, 주택, 건물의 경우 더더욱 낮게 설정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업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본래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아니라 시가 신고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만 2조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환급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 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 세금 포탈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관행이 만연돼 국고유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두형)가 30일 오후 고려대에서 주최한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산업계 6개 업종 종사자들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8801억원이지만 환급을 받아간 세액이 2조6863억원으로, 1조80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5년간 세수 손실 1조8062억원에 소매 매출세액 4004억원을 더하면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2.)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천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천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0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사 자산을 내것처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에게 몰아주며, 독점한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등 오너일가의 ‘자기 배 불리기’ 백태가 과세당국의 조사망에 올랐다. 27일 국세청은 오너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이다. 이들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하거나 자녀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개)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조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 및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들은 총 1384억원을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