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5℃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8℃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5.9℃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6.2℃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6℃
  • 맑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인터넷 도박수익 누린 체납자 일가…체납협조혐의로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