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1.5℃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거액상속 포기하고 뒷돈 챙긴 고액체납자 일가…무더기 검찰 고발

부동산 판 돈으로 해외 미술품 구입한 철면피 체납자
수억대 골프회원권, 회사 명의로 옮겨놓고 내것처럼 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대대적인 금융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부동산을 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돈 중 일부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에 갔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이들이 숨긴 미술품을 압류했다.

 

 

C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세무조사에서 허위경비가 적발되자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다.

 

단, 체납세금 고지 직전 체납을 우려해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넘겼고, 그 다음부터는 제것처럼 회원권을 썼다.

 

체납세금 고지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한 금융조회 및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금융조회 자료를 근거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