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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케이이엔엠'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 등 21명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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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