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000일대를 재개발하여 2018년 4월경 아파트 959세대(조합원분양 281세대, 일반분양 678세대)를 준공인가 받았다.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를 조사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고, 000원은 각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000원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 분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000원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법 2018구합62232).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층형은 주거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한다. A씨 등이 해당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부상 신고는 단층형, 면적은 244.5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외벽을 포함 약 30㎡의 개방형 옥탑이 있었는데, A씨 등이 이 옥탑방을 주거할 수 있게 변형하면서 문제가 됐다. 구청 측은 옥탑이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토지 44.935㎡ 000중 44.241㎡(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데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세대, 전용면적 85㎡)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소속의 쟁점대학의 건물 신축시 쟁점매입처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 000원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6월 17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6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21일 000가 보유 중이던 완구 디자인 및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 발행주식 2,142,300주(000발행주식의 96.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5월 28일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년 6월 10일 000의 2015사업연도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000 및 증권거래세 0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 후 000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5월 25일 주식매매계약서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을 사유로 000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년 11월 23일 000를 상대로 중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8년 3월 2일 000외...‘손해배상에스크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학원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교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신고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표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논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년 7월 15일 청구인에게 2013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8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해석 회신문(190181)'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보험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고객과 동일인인지 은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받는 사례가 잦음에도 불구, 납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불법행위에 시달려온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은행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료를 보험사의 계좌로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문제는 보험사가 질의한 계좌가 은행의 실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였다는데서 비롯됐다. 은행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가상계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이전상속주택)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산 의류, 신발 등 물품을 주문하면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약 1만 2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 사건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대구세관장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년 4월경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며 원고를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000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00주택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000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3.이의신청을 거쳐 2019.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000는 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다. A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며 사망 보험급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