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돌려받은 공사비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 발생했어도 쟁점법인의 자산 유출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소속의 쟁점대학의 건물 신축시 쟁점매입처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 000원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6월 17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6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출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들 및 000에 대한 대응조사가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쟁점횡령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하도급하여 돌려받은 가공매입액은 쟁점대학으로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매입액은 쟁점대학에 대한 전체공사매출 중 어떤 부분과 이어져 동일한 가액의 가공매출로 상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000에게 전달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쟁점대학 공사비 횡령사건으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가공매입으로 인한 소득이 0000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횡령금의 실질귀속자가 쟁점매입처들 또는 00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관련 판결서,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학의 금융계좌에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쟁점법인을 거쳐 입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며 수년 간 학교법인 000소속의 학교들에 대한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수행하여 온 입장이라 비자금 조성에 쟁점법인을 이용하려는 이사장 000등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대학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000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3742, 2020.02.1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