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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돼야

법원,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 없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법 2018구합62232).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층형은 주거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한다.

 

A씨 등이 해당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부상 신고는 단층형, 면적은 244.5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외벽을 포함 약 30㎡의 개방형 옥탑이 있었는데, A씨 등이 이 옥탑방을 주거할 수 있게 변형하면서 문제가 됐다.

 

구청 측은 옥탑이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며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검토했다.

 

쟁점은 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은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구청 측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 옥탑 면적은 29.5㎡로, 등기부상 면적(244.59㎡)을 더해 274.1㎡가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등은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을 제외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옥탑방 면적은 약 26.4㎡ 정도라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도록 개정됐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A씨 등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998년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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