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 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 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위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폐쇄일자에 해고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포상금이 현저히 낮은 탓에 차명계좌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세청이 제보받은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만3586건으로 추징세금은 3조4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61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통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도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액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56건, 20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건수는 1434건, 지급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를 통한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이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국세와 균형점이 맞춰진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