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시기를 넘겨 청구한 의료비 실손 보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지 않도록 보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실손 보험금 세액공제 보완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여부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9년 의료비를 지출한 납세자가 2019년 실손보험금으로 전액 보장받았다면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2020년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에 사후적으로 청구한 보험금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할 당시 빠지게 되므로 과다공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로 청구를 미룬 실손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연도를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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