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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조세정책] 보유세 실효세율 OECD의 절반…비거주 과세 강화

실거주자 세액공제율 확대, 장특공제 시 주거기간 요건 강화
다주택자 법인 설립 꼼수…법인 종부세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한국0.9%·2.0%로 OECD 평균 보유세 비중(1.1%)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0.5%)은 월등히 높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한 잦은 거래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국내의 경우 0.16%(2018년 기준)로 OECD 주요국 평균 0.33%(2017년 기준, 13개 국가)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되,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회사를 세워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대폭 강화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상속·증여세제 관련해서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지출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용효율화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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