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12.18. 양도하고 2018.1.19.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8.9.28.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1.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9.7.8.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 심판결정의 통지 1.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We Members Club 열린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We Members Club 열린 페스티벌은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인 ‘위 멤버스 클럽’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기념행사다. 6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위 멤버스 클럽을 이용하는 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문 세무사의 위 멤버스 클럽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과 위 멤버스 클럽의 혁신 기능, 사업 방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위 멤버스 클럽의 사업 방향과 세무사들이 기업 세무 주치의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줄 혁신 기능들을 소개했다. 세무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등 참석한 세무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사의 매출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 비즈니스 플랫폼 ‘위멤버스닷넷’ △국내 대표 협업 툴 ‘플로우’ △수임 고객사를 위한 모바일 장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 개업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한자로 2015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12.31. 폐업하였다.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6.4.5.~2016.5.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000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 후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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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후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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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