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강변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택 세금감면 정책이 다주택자‧투기세력 배불리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가 7만8459명에 달했다. 이들이 매입한 지방주택은 21만1389건,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도 8882건, 1조3531억원 규모의 지방주택을 사들였다.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세금혜택이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다주택자 쓸어담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김창기 국세청장, 8월 1일 기재위 업무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별장 종부세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확대 등 정부의 종부세 법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종부세 안이 올해 바로 적용되려면 오는 20일까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칠 필요가 있다. 올해 종부세 각종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특례 신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1인당 6억원씩 최대 12억 공제를 받는데 현행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받아 부부공동명의가 공제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기에 제 때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도 10% 반납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천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간주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건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광복절 독립유공자 103명에 서훈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