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고용으로 순환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일부 조정됐다.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보소득 범위가 늘어났지만, 시기별 투자 상황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정도 이뤄졌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기업 내 쌓아두고 투자·임금증가·상생으로 소득을 순환하지 않는 경우 유보소득 증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투자 포함형의 경우 소득의 65%에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졌었다. 2021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됐다. 다만, 초과 지출한 투자·임금증가·상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겨 환류소득으로 인정받는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기한은 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2020 세법개정안의 요체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와 부자 증세로 돈을 거두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데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강력한 다주택자 핀셋 과세로 변모했다.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합산공제율이 각 10% 증가했지만, 실거주가 아닌 단기매매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당하다. 증감세 부문에서는 연간 135억원, 5년간 676억원 규모 증세로 마감했다. 세입·세출구조만 바뀌었을 뿐 총체적으로는 확장도, 긴축도 아닌 평형상태를 유지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산·고용 양쪽에서 위협받는 경제상황을 타계하고자 대대적인 세법개정에 착수했다. 주요 개편방향은 성장, 상생·공정, 제도합리화 등 세 가지다.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5년간 1.8조원, 연간 3600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대신 자영업자·중소상공인 혜택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로 영세자영업자들은 연간 1000억원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투자세액공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급여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까지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용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사용자의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목표로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39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하겠다는 것.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개별소비세는 300만, 교육세는 9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도 소비활력 증진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이 기간 기조치 된 대책은 ▲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0개로 나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시켰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체계를 세제 차원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다.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책정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공제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로 책정됐다. 이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보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것처럼 개편됐다. 그러나 투자 증가분만큼 추가공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투자공제에 있어 올해 투자액이 과거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만큼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 R&D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 공제 제한요건을 제거했다. 추가공제액 한도가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돼 있지만, 반도체 등 사업특성상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일부 업종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분 소득세, 법인세 신고분부터지만, 2020,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강화, 벤처기업의 성장을 우회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동법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던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의 적용기간 역시 연장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10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등에의 추자주식 양도세‧증권거레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된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신고만으로 제조방법 변경·추가가 가능해진다. 종량세로 신고하는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하기 위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는 제출해야 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제되고,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가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은 이자나 배당 등 기부받은 재산의 연간 운용소득 중 최소 80%를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최소사용비율을 10%p로 끌어올린 것이다. 기업 지분을 5~10%가량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에 덧붙여 증여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현재는 이들에 대해 의무재산사용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지분 5%를 초과 보유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 사후관리 정비 2021년부터 명칭이 세분화된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이란 명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규정 법령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으로 나뉘어 있다. 별 차이가 없는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구분도 폐지된다. 사후관리도 일원화한다. 자기내부거래 금지, 운용소득 의무지출,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는 기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타 소득세·법인세로 확정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율은 20%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과세표준은 연간 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면제받는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을 신고하면 된다. 적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연계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차 납세의무란 기업이 체납할 경우 체납세금을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책임경영 차원에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해왔지만,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감안해 과점주주에 대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형평성 도마 위에 올랐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됐다. 현재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액상형 담배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무관(5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세무대리‧통관 업무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세무사‧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체납액 30% 이상 납부에서 50%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리는 정부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물리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뺀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배당금부터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누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자와 배당으로만 연 2000만원을 올리는 고액 자산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세제 특례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년 내 단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다. 회사를 세워 소득세를 회피하는 개인 유사법인을 차단하는 법안도 신설된다. 소득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서 유보하는 소득은 사실상 세금 없는 부의 축적이라고 보고 배당세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를 맡은 세무대리인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2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연장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일괄 과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과 상생, 공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게산이 간편하며, 신고 횟수 역시 연 1회로 적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를 23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의 기준도 현행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34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된다. 일반 과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가인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 동시에 매입 투명성 확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횡령 등 위법한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한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피조사대상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도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전통지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거듭돼왔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이 추가된다. 세무조사로 추징할 경우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고, 가산세가 있을 경우 종류‧금액‧산출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두 사항은 관련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