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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 끝났다…개소세 두 배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형평성 도마 위에 올랐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됐다.

 

현재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액상형 담배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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