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세법개정안] 세법개정 3대 키워드 ‘포용‧상생‧공정’…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무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쫘(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세제 개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과 상생, 공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게산이 간편하며, 신고 횟수 역시 연 1회로 적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를 23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의 기준도 현행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34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된다. 일반 과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가인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

 

동시에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를 신설한다.

 

실제 부가가치세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치율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를 통해 향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10%를 곱해 결정된다.

 

늘어난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미적용, 부가가치율과 이중매입세액공제가 이중공제에 해당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통합해 적용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현재 각각 매출액의 2%와 1%까지 다른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향후 공제 매출액의 1%로 기준이 통일되는 것.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선정방식이 변한다. 현재 매입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의 곱인 선정방식ㅇ,ㄴ 매입액에 0.5%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간이과세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개인 투자자들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가입대상을 넓히고 계약기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는 한편, 5년으로 고정되어 있던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납입한도의 이월이 허용되어 향후 ISA 가입자가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이 가능해지며 세제지원 적용기한 역시 폐지, 항구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학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현행 연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과세관청의 결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였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한은 15일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다 조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세제 역시 대폭 변경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받던 46개 업종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납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부석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은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현 기준이 수출액 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중견기업은 50%였던 수출비중이 30%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항구화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