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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길 열리는 주류위탁생산…맥주·탁주 가격신고 의무 해제

배합비, 도수 변경시 허가제→신고제 개편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된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신고만으로 제조방법 변경·추가가 가능해진다.

 

종량세로 신고하는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하기 위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는 제출해야 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제되고,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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