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5℃맑음
  • 강릉 16.3℃맑음
  • 서울 12.9℃맑음
  • 대전 14.3℃맑음
  • 대구 16.9℃맑음
  • 울산 15.9℃맑음
  • 광주 14.7℃맑음
  • 부산 16.9℃맑음
  • 고창 11.2℃맑음
  • 제주 13.4℃구름많음
  • 강화 10.8℃맑음
  • 보은 12.8℃맑음
  • 금산 13.0℃맑음
  • 강진군 15.8℃구름많음
  • 경주시 17.0℃맑음
  • 거제 15.7℃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2020 세법개정안] 비트코인 기타소득 과세…세율 20% 분리과세

연수익 250만원 이하 비과세, 외국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타 소득세·법인세로 확정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율은 20%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과세표준은 연간 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면제받는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을 신고하면 된다.

 

적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연계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