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 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 하지만 순액법 구조를 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 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 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 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인세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