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후 우리나라의 근대역사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요돌이 속에 있었다. 미국, 중국(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자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마침내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를 겪고 힘들게 독립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국내 산업에 최대 4조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출처=산업 통상 자원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4차례의 추가 관세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다.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국가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중요하다. 포지셔닝은 타깃팅(Targeting)한 시장에 ‘가장 유리하게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일단 기업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한 번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iphone)에 대한 충성고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아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과 수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는 경우 암의 진행 정도나 위험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의료인의 판단이나 환자의 선택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질병분류 체계에서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며 보험에서도 일반암, 갑상선암, 유사암 등 진단특약이 있다면 보상비율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약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을 받아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아서 보험금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 청구 건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분쟁 이유는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수술 전 갑상선암 진단을 내린 근거가 되는 병리의사의 생검 결과에서의 문제, 진단서 상 주치의가 기재한 의증이나 추정 등의 기재사항, 갑상선 수술 후 암 진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 갑상선암 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와인 생산 규정의 마지막 주요 사항인 와인 라벨이 전하는 표현 속 규정을 살펴보자. 와인의 라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밭이나 와인 제조과정에서 벌어지는 포도 생산이나 와인 생산보다 훨씬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와인 제조 규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부문이 아닐까 한다. 라벨 표기 규정에 적용되는 많은 정보들이 와인 이름과 병의 크기 등 단순히 와인과 포장에 관련된 내용만을 나타내지만,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사는 제품의 품질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와인 라벨로 국가, 국가 내 디테일 원산지, 포도품종, 알코올도수, 빈티지 등 와인을 구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 함유량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와인 라벨에는 알코올도수보다 더욱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와인 품질 체계에 있어서 와인이 어느 곳에 자리하는가를 알려 주는 용어다. (좀 더 쉽게 사람에 비유한다면 어디 태생의 출신인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라는 의미다) 프랑스에서는 뱅 드 타블(Vin de Table : 테이블 와인), 뱅 드 페이(Vin de Pays : 지역 등급 와인), 또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근대국가 이전의 경우 지배세력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가의 성격을 규정했다. 고대에 민족의식이나 단일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민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50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했지만 현재의 한반도인들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5000년 전 빙하기에 고위도 거주 부족들이 추위를 피하여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토착민들과 결합했다. 신석기시대에 각 종족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공통적인 언어와 민족성의 공동체인 ‘종족(種族)’을 형성했다. 종족 간 융합에 따른 민족의식의 형성 고인돌, 돌널무덤과 비파형동검 등의 유적은 예맥족이 B.C.4~5세기에 요동-평양-황해 동부-경기 파주, 강화-부여(송국리)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상주-대구-청도-김해-창원, 다른 갈래로 대전-전주-장수-승주-여천(적량동)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부가 쓰시마와 북큐슈에 야요이문화를 남겼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의 발견 지역과 일치한다. 한민족은 북방계 이주민과 남방계 토착민이 오랫동안 문화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되었다. 부락연합이 부락연맹(部落聯盟)으로 발전하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새 연재물 'Y골프'에서는 골프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골프장의 꽃 캐디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묶어봤다. 그간 프리랜서 성격이 강했던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변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질문1) 내년부터 ‘캐디’가 4대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먼저하자면 의무가 아닙니다. 캐디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 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 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 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오랜 기간 저평가됐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아파트는 물론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의 위상을 높이는 트리플 교통호재로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 등이 있다. 이들 노선들이 착공에 들어가자 개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위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신도시 및 자족시설 등의 조성되어 소비력을 갖춘 젊은층의 유입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서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주, 신안산선 2019년에 착공한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이다.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km 길이 복선전철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양도자의 절세비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특이한 자금흐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웬만한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저평가된 자산을 넘어, 아예 새로운 영역의 ‘희소가치 찾기 열풍’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흔히 코인으로 부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 토큰) 관련 상품들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는 다소 익숙해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서 경험했듯,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전에 없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이들도 희소성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니 선점효과에 이어 대박을 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세가 이렇다보니 회원권시장에서도 변화의 시도들은 목도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단계이지만 몇몇 IT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회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요 사업자인 골프업계에서는 회원권 발행에 대한 고유영역의 침범에 대해 예상외로 무관심한 분위기다. 이유는 비록,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을 환호하며 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업체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의무 없음)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