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대주주 가족들이 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재정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인하, 묘안 없다 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빛이 쫙 내리던 7월 8일 오전10시,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이곳 중부국세청에는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거행됐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권순락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에 앞서 김재철 청장이 공직을 재임하면서 펼쳤던 주요활동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며, 강지원 조사2국 조사관의 플롯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가족소개, 약력보고, 공로패 및 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퇴임사, 폐식, 환송 인사교환, 기념촬영, 환송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후배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영상으로 시사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정홍보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당시 김재철 세정홍보1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 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