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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공청회] 주류면허는 행정? 세무?…임의적 전치주의 검토해야

인허가는 행정 사안, 세법과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세법에 묶인 주류면허관리제도가 개별법으로 분리되면 면허 관련된 행정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주류면허 관련 행정은 세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주류 유통에 대한 제도다.

 

그간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 행정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금은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데 납세자가 정당한 경우 소송 없이 종결해 조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행정심판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법률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약화돼 납세자의 조속한 권리구제에서 멀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중교 교수는 주류면허는 행정사항이지 세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역시 행정심판을 이용할지 여부는 주류면허 대상자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며 주류면허는 인허가이기에 세무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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