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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공청회] 국세징수법 개정안, 뜻은 같은데 표현은 ‘제각각’

신고납부→협력징수, 체납액→납부지체로 명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 개정 관련 용어의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사진=김용진 기자]
▲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사진=김용진 기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 2장이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등’이 붙으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강제징수 전 절차, 협력징수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을 참고해 체납액을 납부지체액, 체납자를 납부지체자라고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서 일본식 표현인 체납을 순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순화하면서도 정착 체납액이나 체납자로 표현하는 것은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 시 합병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속행된다고 하면서도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특히 분할 합병 등 강제징수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승계가 될 것인지 등 분할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사진=김용진 기자]
▲ 이중교 연세대 교수 [사진=김용진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용어 명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내놓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체납 관련 행정처분의 철회를 압류는 해제, 공매는 취소로 표현하고 있다.

 

둘 다 성격은 같은데 용어만 해제와 취소로 달라 명확하지 않다며 취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매 ‘대행’과 체납징수 ‘위탁’의 경우도 공매 대행 역시 대법 판례 등에서는 위탁된 위임사무로 보고 있다며, 개념에 맞게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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