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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공청회] 국세우선권, 과세성립 이후 절차…국세징수법에 두어야

납세성립 과정은 국세기본법, 성립 후 절차는 국세징수법 합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편하려면, 납세성립 이후 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체납 담보 규정이나 2차 납세의무 등은 징수는 납세성립 이후 행정절차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옮겨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개최한 ‘2020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에서 “납세자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와 신고 후 수정작업을 통해 세금을 얼마 낼지 결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각종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자 간 권리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국세는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행정절차 상 과세성립 이후 징수단계에 해당하기에 과세성립 등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보다는 국세징수법으로 편제를 꾸리는 것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이 이전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역시 국세우선권이나 납세 담보, 2차 납세자 의무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중교 교수는 “국세우선권 등을 국세징수법에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너무 폭이 넓어진다”며 “납세 담보 정도는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면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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