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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공청회] 체납하면 죄인가, 조서→명세서 전환 필요

국세징수법상 공시송달 보류 규정, 정합성 떨어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자 시각에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고압적인 행정용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조서’로 표현되는 압류조서, 수색조서를 명세서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형벌과 관련된 조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탈세가 아닌 일반 체납에 대해 조서란 표현을 쓰는 것은 고압적이란 것이다.

 

이밖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지적됐다.

 

개정안 15조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에서 납기 시작 전은 확정 이전 사안인데 납세가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인 징수유예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오 교수는 “확정도 되지 않는 데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가 아닌 고지유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송달 관련 조문 역시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짚었다.

 

공시송달이란 납세자 주소 등을 몰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공시했다면 납세자에게 전달했다고 보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송달을 보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전오 교수는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서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국세징수법에서는 보류로 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는다”며 “공시송달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공시송달로 납세의무를 확정한 후 징세를 유예한다는 것이 합당하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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