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소속의 쟁점대학의 건물 신축시 쟁점매입처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 000원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6월 17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6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21일 000가 보유 중이던 완구 디자인 및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 발행주식 2,142,300주(000발행주식의 96.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5월 28일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년 6월 10일 000의 2015사업연도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000 및 증권거래세 0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 후 000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5월 25일 주식매매계약서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을 사유로 000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년 11월 23일 000를 상대로 중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8년 3월 2일 000외...‘손해배상에스크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위탁자의 부동산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2. 수탁자의 취득세 문제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학원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교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신고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표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논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년 7월 15일 청구인에게 2013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8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이전상속주택)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000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00주택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000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3.이의신청을 거쳐 2019.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000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