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