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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GS건설은 19일 입찰 마감일(20일)보다 하루 앞서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한강과 서울숲 입지 특성을 반영한 외관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노라마 조망 구조 설계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오랜 기다림을 고려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입찰 서류 누락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제출 서류 요건을 둘러싼 무효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돼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발송한 ‘시공자 입찰무효 통보의 건’ 공문에 따르면, 입찰서류 검토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수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입찰지침서 제5조를 근거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두산건설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단독 참여 구도로 정리됐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통상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단독 입찰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과 제출 요구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다”며 “입찰 당일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
◇ 일시 : 2026년 2월 19일 ◇ 1급 승진 ▲ 사무처장 박동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다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퇴출 여부를 가린다. 19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실질심사 기업 증가로 인한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 부여시에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기간 중일지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업은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 미이행,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상실 등 개선이 어렵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