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됐다.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국세청 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9.12)에 이어 곧바로 대전청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전청은 관내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결의, 다짐했다. 대전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13일 회의에서 양동훈 청장께서 주재한 관서장 회의는 지방청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를 비롯해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실시됐다. 아울러 대전청은 상반기 조직성과 우수세무서 2곳과 세무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야별 우수직원 8명을 선정. 포상하는 등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가졌다. 양동훈 청장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면밀한 세원관리를 당부한 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사전신고 안내 강화와 ▲각 관서별 세원특성에 맞는 검증항목 개발과 ▲취약분야 및 신종세원 기획분석 등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양 청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 해외투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528억원(2.7%) 늘린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가 76.8%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20% 초중반 정도다. 예산증액 상당부분(384억원) 역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기본경비에서 늘어났다. 이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우려가 없다. 관건은 사업비 예산인데 올해는 2024년도 예산에서 깎인 탈세대응과 성실납세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는 탈세대응예산과 성실납세 지원 예산을 깎아 국세행정지원과 체납징수 예산을 확보했었다, 내년 국세청이 역점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예산(80억원),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사업(38억원), 탈세제보 포상금(211억원) 등이다. 지능형 홈택스 개편에는 홈택스 사용자 이용환경 개편, 신고서 자동채움 확대, 맞춤형 콘텐츠 확대, AI국세상담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된다. 홈택스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초 목표는 1만3600건이었지만, 세수펑크가 심각해지다 보니 세무조사 운영 건수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불공정 탈세 부문에선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등을 집중 조사 부문으로 관리한다. 민생침해 탈세에선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을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홈택스에서 일상 대회체로 물어도 정밀한 결과 값을 제공하도록 하고, 직관적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AI 분석을 활용, 그간 조사 선정 사례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 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지난해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감정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선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경정청구 중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한다. 동일쟁점 청구건수는 올해 8월 누적 기준 92만건으로 22년(63만건)보다 1.5배 이상이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모두채움대상자・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방침이다. 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도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대상을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3‧6‧9월 결산법인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자가검증 등은 확대하고,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금지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을 추진한다. 고령자용 우편안내문 별도 제작,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 운영 추진 등 장려금 신청 편의로 개선한다. 모바일 환급 시스템을 개선, 수수료 없는 환급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하게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제공한다.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등) 있는 은퇴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등의 소득자료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증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부담완화, 건강보험서류 제출 축소 등 복지 지원망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 심사청구 관련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한다. 지난해는 법정기한인 90일 이내 처리 준수한 건이 전체 청구건수 대비 82%였는데, 올해는 8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국선대리인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축 관서 위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충해 내방민원인들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신고센터로, 업무는 사무실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올해 연말까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수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을 발굴하고, 각종 컨설팅을 품질을 향상한다.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전가격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에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된 SGATAR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