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 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수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에 올해 국세수입을 396.6조원으로 올려 잡을 계획이다. 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가 1년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돈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돈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돈을 쓰게 된다. 전망치라서 완전히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나 주요국의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2~3%, 높아도 5% 내에서 오류 폭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에 대해 지난해 8월 338.6조원으로 전망하다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34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 추계를 한 결과 343조원보다 무려 53.6조원이나 높게 잡은 것이다. 2021년 세금 수입 전망에서 60조원의 오류를 낸 것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류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 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국회 예산안 보다 53.6조원 증가한 396.6조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 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