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000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2009.12.9.일 000원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4.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조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제가 000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에는 기존에 빌려준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스스로 명목으로 받은 것은 000원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만으로 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000의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금 횡령 혐의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000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제보내용과 유사하게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김 아무개는 2016.9.21.일 처분청에 (주)000과 그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편취자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6.12.6.~2017.1.4. 기간 동안 000의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1.11.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를 세금부과에 활용하였고,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17.4.10.일 처분청에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이 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의 비상장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000원(이하 쟁점가액)에 양도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000국세청)은 2016.10.6.부터 2017.1.4.일까지 000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000과 명의신탁혐의자인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10.29.일 000으로부터 취득한 000 비상장주식의 쟁점가액은 000주 중 000주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나머지 000주는 실제 소유자이자 특수관계인인 000이 0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000원(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경우로 000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9.30.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74%)이자 쟁점법인의 임원(회장 겸 이사회의장)인 000에게 장 종료 후 당일 종가000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000원에 쟁점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후, 특수관계인인 000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9.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0. 이를 거부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12.19.~2007.4.25.기간 동안 청구인의 형 000이 대표자인 000 주식회사에 000을 대여(연대보증인 000)하였고, 2014.4.22. 소유의 000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000은 2015.4.2.000 주식회사, 그 대표자000, 000 및 청구인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000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000은 2015.10.30. 소를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법원배당표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2015.11.17. 쟁점이자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명목상 청구인이 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簿外)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0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3.6. 및 2017.4.10.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2011·2012사업연도 중 경비 합계 000원을 지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7.7.17.~2017.8.11.일 기간 동안 조사대상 연도를 2013년~2015년으로 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000(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 및 000 현지 진료에 대한 수입금 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용된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이나,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2.2.29.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언니인 000는 별도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000이 000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7.9.15.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41세)과 000(43세)은 자매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000에서 , 000은 학원 및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각각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폐차 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해지에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3.4.24.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자동차 폐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J지방국세청장은 2017.1.19.~2017.5.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0003개 계좌(147910022440***, 1479002441, 14791002452***, 14791002452***)와 000 1개 계좌(538801010369***)(이하“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 신고 분을 제외한 누락분 2013사업연도 000, 2014사업연도 000(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7.7.7.일, 2017.7.12.일 부가가치세 합계 000 및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함에 있어서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감면율인 30%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目)의 감면율(중기업 15%)을 적용하여 2017.8.7.일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3명이고, 매출액도 000원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의 감면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개정 법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8.3.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000의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23.일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5.30.일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권 분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입양무효소송(2008.9.11.~2011.9.29.),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2012.7.18.~2012.11.2. 추ㅟ하), 기여분청구소송(2013.3.26.~2015.7.15.)(이하“쟁점소송 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7.5.30.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 외 14명은 청구외회사에 2012.1.30.일 000원을 투자하면서 8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 000원(투자배당금 000원+신설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 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2016.12.15.일 총 이자소득 000원중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7.3.일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1.30.일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000원 중 000원을 투자하고, 2015.6.3.일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000원 (배당금 000원 ×투자비율 5%)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7.6.20. 000에서 자재건설 도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매출처인 000가 2015.9.21.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7.6.19. 000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액 000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8.1.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에 불복,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지방법원의 2015.9.21. 판결에 따라 000는 파산선고가 되었고 극히 일부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000이 000의 외상매출금에 대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은 2002.12.17. 배우자인 000로부터 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10.12.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000원을 근저당권자인 000 등에 배분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조사 했는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증여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4.~2017.3.30.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7.7. 000 [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00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000과 공동 취득하였다가 2016.5.12.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000)중 양도일(2016.5.12.)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4년간은 자경사실이 확인되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일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