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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심판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9.30.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74%)이자 쟁점법인의 임원(회장 겸 이사회의장)인 000에게 장 종료 후 당일 종가000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000원에 쟁점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후, 특수관계인인 000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9.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하면서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것이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양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및 해석사례 등을 보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유동성 자금부족, 000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000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인 000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중3488, 2018.3.16.)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구법이은 2013.3.8. 000 사업부문과 000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2013.3.8.을 기준일로 하여 000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등기를 완료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3.8.1. 000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9.54% 지분)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교부하여, 분할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지분 9.54%)을 보유하게 되었다.

 

③2013.8.1. 신설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000 유가증권 시장에 2013.8.29. 재상장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2013.8.29. 변경상장되었다.

 

④쟁점법인의 회장이사 이사회의장인 000는 2014.9.30. 장 시작 전에 본인이 보유중인 청구법인의 주식 000 주(3.74%)중 000주(1.06%)을 특수관계가 없는 000 등에 전일(2014.9.29.) 종가 000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수하였으며, 동 양도대금 000으로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장 종료 후 당일(2014.9.30.) 종가 000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수하였다.

 

⑤청구법인은 2014.9.30. 쟁점주식 양도 당시 당일 종가000를 기준으로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에 000에게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처분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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