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1. 대체주택(소령 156조의2 ➄) 비과세 개요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4.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5. 유권해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의 문제점 6.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7. 대체주택을 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 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9.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10. 비과세받은 후 사후관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의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2. 다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 3.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되는 비용은?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4. 자본적 지출 5. 수익적 지출 6.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 7. 그밖의 자본적지출 8. 양도비의 예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11편 증여받고 얼마 안되서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이월과세)★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 당시 이혼 및 사망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4. 이월과세 적용배제 대상 5.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6.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7. 이월과세시 증여세는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8.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의 이월과세 적용범위 9. 이월과세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및 8년 자경 판정기준 10. 이월과세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1.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2.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3.1.1.이후 개정예정 내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10편]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1. 양도시기 판단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3. 비사업용토지 제외 4. 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요건 거주요건 미적용 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요건 완화 6. 일부 수용시 잔여 비과세 여부 7.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주택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8. 보상금증액과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9. 다주택 중과배제 10. 거주주택 비과세후 임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후관리 제외 11. 수용시 이월과세,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12. 수용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이 신설되어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2021.12.20 이후 임대 하는 분부터 적용★ 기본개념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2. 직전 임대차계약의 의미 3. 특례 내용 4. 전세 및 월세 상호 전환시 인상율 계산 5. 기타 주의할 사항(기획재정부 2022.6.24. 10문10답 참조) 6. 적용시기 7. 적용신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기본개념 2.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3.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증여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4.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5.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 6.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예규변경) 7. 부담부증시 고가주택 판단 8. 부담부증여시 취득 세율적용 9.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여부 10. 사후관리 11.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질문의 답변은 영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질문1. ① 현재는 2주택자(1억, 4억) ② 1억원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이전 후 4억 아파트(실거주 15년)를 매매예정 ③ 1억원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이전하고 바로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되는지? 질문2. ① 주택현황: 임대주택(자동말소), 일반주택,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추가로 분양권 취득(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 가정) ② 위 상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질문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특례에서는 일반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피상속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소수지분자(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하였고 상속개시일전 2주택보유자였으나 현재는 1주택자로 매도하고자 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질문4. ① 소수지분자이며 3채를 상속받아 2채를 처분하여 상속주택 1채가 남아있음 ② 2020년에 7년간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주택취득 ③ 분양전환 받은 후 2년이 지난 2022.8에 양도시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여부 및 직전에 양도한 주
★주택임대등록의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의 개념 ∎ 자동말소, 자진말소란? 2020.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됨. 또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1/2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자진말소. ∎ 직권말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됨. 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1.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Ⅱ.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 1. 다주택 중과배제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①항을 중심으로 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 Ⅱ.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관련 기타 주의사항 1.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 2. 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3.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 차이점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 차이점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5. 2021.1.1.이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 6. 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