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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장관 손자 전형이 어딨나’ 부실전형 판치던 때 입학한 이혜훈 장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를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에서의 사안이고, 민간 영역에서까지 훈장 관련 혜택을 주는 것이 원천 배제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다.

 

헌법 조문 상 특권을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훈장을 근거로 수여자 손자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문제가 된다면, 과거 대학 특별전형에 장관 손자녀를 둘 필요가 있었는지인데 장관만이 아니라 대학 총장도 청조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손자녀에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 후보자 장남이 연세대 들어간 시기는 한국 대학입시판이 부실요강으로 비판받던 2010년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다양화 정책으로 대학과 고교 등 입시 전반에 특별전형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도록 했다.

 

이때 전폭 도입된 것이 입학사정관제, 확산된 것이 사회기여‧사회배려자 전형이었다.

 

해당 제도들은 '대학 입시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사회적 약자를 가장한 기득권들이 입학 사례가 빈발하고', '모집요강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었고, 교육비리 수사와 고발로 논란이 계속됐었다. 결국 비판 속에 점차 축소, 폐지됐었다.

 

따라서 2010년에 실제 장관 손자녀에 혜택을 주는 특별전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만들었는지는 연세대가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당시 서류가 폐기돼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사정에도 이 후보자 장남 대학 입학이 좋게 비춰지긴 힘들다.

 

최 의원 지적처럼 현 시점에서는 국가유공도 아니고 개인적 명예 성격만 있는 근정훈장을 특별전형에 넣는 것이 특별히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와 그 자녀가 해당 특별전형을 이용한 것을 법률적 방패로 삼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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